워게이밍 PC방 서비스 이용계약
본 PC방 서비스 이용계약(“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7층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존재하는 워게이밍 유한회사(이하 “회사”)와 지정된 IP주소에 연결된 PC를 통해 서비스(제3조에 명시됨)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 사이에 적용됩니다.
I. PC방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사업자의 자격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하고 유지할 것
(2) 회사의 PC방 전용 홈페이지(http://pcbang.wargaming.kr; 이하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할 것
(3) “III. 요금 및 환불”에서 규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
(4) 서비스를 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시 지속적으로 수정할 것
제2조 계약의 성립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가 이를 숙지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청약하고, 회사가 사업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승낙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플레인 및 기타 게임(이하 “게임”)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 기본제공서비스와 프리미엄서비스 포함)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1) 기본 제공 서비스 : 게임의 이용자(이하 “이용자”)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 내의 경험치 등과 같은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세한 이용자의 혜택은 홈페이지에 고지가 됩니다.)
(2) 프리미엄 서비스 : 이용자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 내의 다양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회사에 별도의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세한 이용자의 혜택은 홈페이지에 고지가 됩니다.)
제4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본 계약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는 사전 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사업자에게 7일 전(사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공지하며, 이메일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또는 본 계약에 대한 변경 내용을 수락할 수 없거나 그러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자는 공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러한 기간 내에 사업자가 변경 사항의 공지 이후에도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해당 변경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II. 회사와 사업자의 의무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1일 24시간, 1년 365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제11조 제3항에 나열된 사유로 서비스가 부득이 지연이나 불이행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업자가 정당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3. 회사는 (i) 본 계약 등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 (ii) 한국의 관련 법률이 정한 경우, (iii)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iv)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v) 통계분석, 학술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 사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외 사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아래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사업자가 아래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즉시 제한,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련된 사업자의 모든 사기, 부정 또는 불법적 행위를 관할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법률이나 정부정책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자는 또한 이용자에게 회사의 약관이나 정책을 위반하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장 이외에서 서비스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임대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현금 거래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 등 서비스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회사가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모든 통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사업자는 회사, 게임 또는 게임의 이용에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사업자는 회사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게임의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0)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11) 사업자는 자신의 계정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홀한 비밀번호 관리 또는 제3자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사업자,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12) 사업자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3) 영리의 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명시된 것 외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 관련 서비스, 게임 관련 부수적 사업 또는 게임 관련 영리활동과 같은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4) 사업자와 그 설비는 사업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법률과 본 약관 및 그 적용에 따라 회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III. 요금 및 환불
제7조 요금 납부
사업자는 기본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수수료 내역에 따라 정해진 시간당 선불 요금을 사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8조 환불
1. 전액 환불. 구매한 프리미엄 서비스 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어떠한 수수료의 부담 없이 요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환불. 구매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일단 사용한 후이거나, 프리미엄 서비스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일부만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금액 = [기납부 요금 - (사용 시간 X 시간당 요금)] – 환불수수료
회사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환불수수료는,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프리미엄서비스 한도 잔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결제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3. 환불 예외.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i) 사업자가 회사에 미납한 요금이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ii) 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iii) [기납부 요금 - (사용 시간 X 시간당 요금)]이 위에 명시된 환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IV. 지적재산권
제9조. 저작권 및 상표권 고지
Wargaming.net LLP 및 회사의 로고는 대한민국,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Wargaming.net LLP가 출원 및 등록한 상표이며, 이러한 로고 및 상표와 관련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이해는 Wargaming.net LLP가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Wargaming.net LLP의 게임에 나타나거나 웹사이트에 표시된 모든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로고는 각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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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게임 로고 사용권의 허용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게임 로고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용합니다. 단, 사업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게임 로고를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 시를 포함한 언제든지 이에 대한 사용권한이 철회될 수 있으며, 이미 설치한 회사의 게임 로고를 폐기해야 합니다.
V. 책임의 범위
제1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제공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배상합니다. 단, 이러한 배상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의 원인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는 회사는 본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i)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통상 금지, 행정 및 사법 조치, 화재, 홍수, 사고, 노동쟁의, 에너지 부족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i) 사업자 또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이용 장애, (iii) 기간 통신 사업자가 회사의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서비스 호스팅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서비스 중단 또는 이용 장애, (iv) 회사가 서비스 이용 장애를 사전에 공지한 후 실시한 설비의 유지보수, 교체, 정기 점검, 시설 공사, (v) 회사가 서비스 이용 장애를 사전에 공지한 후 실시한 게임의 정기 점검
4. 회사는 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서비스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유(제11조 제3항에서 나열한 사유를 포함)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VI. 일반조항
제13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기간 중 사업자가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불 및 약정위반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8조에 의합니다.
3.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는 제11조의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 회사는 기술상․운영상 필요에 의해, 14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게임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수익 악화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5. 회사가 상기 제4항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과 서비스와 관련하여서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2. 본 계약과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상에 따라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